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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BUSINESS

    국 내 태 양 광 발 전 소 

    사 업 안 내

    THE ZONE ENERGY NETWORK GROUP

    지붕임대

    태양광 발전소 지붕 임대 사업은 건물의 지붕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를 위해 임대하고,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전기를 판매하거나 자가소비를 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지붕임대 

     

    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건물 지붕이사 옥상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공간으로 임대합니다. 보통의 계약기간은 20년에서 25년 정도로 설정합니다.

    2.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업체가 지붕에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 수. 배전반 등을 설치하며, 설치비용은 설치업체가 부담하며, 그 이후 발전된 전기는 주로 판매 되거나 자가 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전력판매 및 수익

     

    발전된 전기는 전력망에 판매되거나 건물의 자체 소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전력 판매의 수익은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 장기적인 수익 모델

     

    태양광 발전은 초기 설치비용이 있지만 설치 후 20년 이상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으며,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중요시 하는 기업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건물소유자에게는 기존의 수익에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태양광 산업의 확장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을 하고 있습니다.

    SERVICES AGENCY

    - 발전사업추진절차 / 업무대행 -

    구분

    진행절차

    세부내용

    사업 타당성 검토

    입지요건검토

    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농지, 산지전용허가 대상여부 확인

        각종 평가조사 대상 여부확인

        부담금 등 비용확인

     한전선로에 접속 가능한 여유 용량 확인

     예정입지의 일사량 등 잠재량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3,000kw 이하 : 지자체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 100,000kw 이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일정면적이상

    사업 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사계획인가(신고)

    준공검사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작물에 해다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


     입지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과 병행

     10,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0,000kw 미만 : 지자체 신고

    송. 배전용 설비 이용 신청

     한전의 송배전 전기설비에 대한 이용신청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위에 대한 검사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신고

     1,000kw 이상 : 상주 선임

     1,000kw 미만 : 위탁 선임 가능 

    신고, 검사 및 수금계약 

    사용전검사

    전력수급계약

    사업개시신고

     공사계획 신고(인가)내용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검사

     1,000kw 이하 :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

     1,000kw 초과 : 전력거래소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3,000kw 이하 : 지자체

    발전 및 사업운영

    RPS 대상설비 확인

    REC 발급

    SMP 정산 및 REC 거래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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