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PPA
(PRIVATE PURCHASE AGREEMENT)
자가소비형 전력구매계약
자가용 PPA는 기업, 공장 시설 등 자체적으로 발전설비(태양광, 풍력 등)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소비하는 방식의 전력구매계약(PPA)입니다. 이를 통해 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PPA는 발전사업자가 기업이나 기관의 부지 내(또는 인근)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해당 기업이 생산된 전력을 일정 기간 동안 장기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전설비를 직접 소유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구조로 나뉩니다.
1. 직접 소유 방식(자체투자형)
• 기업이 직접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운영
•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전력 비용 절감 효과
• 송배전망 이용료 없음(전력망을 거치지 않음)
•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부담
2. 발전사업자 소유 방식(제3자 투자형)
• 발전사업자가 기업 부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운영
• 기업은 발전된 전력을 장기 계약을 통해 구매
• 초기 투자 부담없, 장기적으로 고정된 전기 요금으로 안정적 관리 가능
• 일정 기간 이후 발전설비를 기업이 인수하는 옵션 포함 가능
1. 전력 비용 절감
• 발전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송배전 비용 절감 가능
• 장기 계약을 통해 전력비 변동성 리스크 최소화
2.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ESG, RE100 대응)
•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탄소배출 감축 및 ESG 경영 강화
•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요구 충족 가능
3. 에너지 자립성 강화
• 외부 전력망 의존도 감소
• 정전 및 전력 공급 불안정성 해소 가능
4.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 활용 가능
•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 및 세금 혜택 가능
• 일부 국가에서는 자가 발전 전력 사용 시 세제 감면 혜택 제공
1. 초기 투자 비용
• 직접 투자 방식의 경우 설비 구축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 존재
• 발전사업자 소유 방식이라도 계약 조건(전력 단가, 운영 기간 등) 신중히 검토 필요
2.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의 유지보수 비용 고려 필요
• 발전 효율 저하 및 설비 고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수
3. 전력 사용량 및 부지 조건
• 자체 발전을 위한 부지 확보 필요(옥상, 유휴부지 등)
• 기업의 전력 수요량과 발전설비 규모 간의 적절한 조율 필요
4. 법적. 규제 조건
• 일부 국가에서는 자가발전 전력에 대한 규제 또는 과세 존재 가능
•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RE100 기업을 위한 자가용 PPA 및 제3자 PPA 허용
• 국내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대기업들이 자가발전 및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일부 공장 및 물류센터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
• 해외 : Google, Apple, Microsoft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사 데이터센터에서 자가발전 및 PPA 활용, 일부 제조업체들은 자체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여 비용 절감
자가용 PPA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력 비용 절감, ESG 경영 강화, 에너지 자립성 확보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초기 투자비, 유지보수 부담, 법적 규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가용 PPA
자가용 PPA는 발전사업 허가증이 필요없으며, 가중치는 1.0이 적용 된다.
20KW
발전량
약2,400KW / 월간
20KW
발전 금액
약600,000원 / 월간
20KW
기준 월 수익
약600,000원 / 월간
: SMP, REC 변동에 따라 수익율이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진행절차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