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 PPA
PPA :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전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제도.
FIT :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
RPS :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SMP : 계통한계가격(한전에서 사오는 전기 도매 단가)
RPS 사업제도
RPS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일정 비율의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거나 구입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전력산업에서 활용되며, 전력회사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RPS 사업제도의 주요 목적
1. 신재생 에너지 확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전력시장의 효율성 증대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촉진합니다.
3. 환경보호
화석연료에 의존한 전력 생산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자원(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합니다.
상업용 PPA 연간 수익
사업용 PPA는 발전사업용 허가증을 필요로 하며, 가중치는 0.7 ~ 1.5가 적용 된다.
100KW
발전량
약146,000KW / 년간
100KW
발전 금액
약37,960,000원 / 년간
100KW
20년간 수익
약759,200,000원
100KW
년간 수익
31,000,000원
: SMP, REC 변동에 따라 수익율이 달라질 수 있음.
자가용 PPA 연간 수익
자가용 PPA는 발전사업 허가증이 필요없으며, 가중치는 1.0이 적용 된다.
20KW
발전량
약2,400KW / 월간
20KW
발전 금액
약600,000원 / 월간
20KW
기준 월 수익
약600,000원 / 월간
: SMP, REC 변동에 따라 수익율이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진행절차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