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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BUSINESS

    태양광 발전소

    사업안내

    THE ZONE ENERGY NETWORK GROUP

    지붕 및 옥상 설치 태양광발전소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상의 공간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창고. 공장. 축사. 돈사. 계사. 주택 등) 황금같은 내 건물의 옥상에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국내 최고 설계 및 시공전문 기업

     

    -전문 엔지니어 팀의 현장 실사 후 현장에 가장 적합한 설계 및 시공-

    현장 실사를 통하여 현장에 가장 적합한 설계 및 전문 시공팀의

    최상의 자재와 최고의 기술력으로 내구성이 강한 시공을 합니다.

    노지 및 유휴지 설치 태양광발전소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농사를 짖지 못하는 경우 농사대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안정적 고정수익이 보장됩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내 땅이 나의 삶을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RPS / PPA

    PPA :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전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제도.

    FIT :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

    RPS :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SMP : 계통한계가격(한전에서 사오는 전기 도매 단가)

    RPS 사업제도

    RPS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일정 비율의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거나 구입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전력산업에서 활용되며, 전력회사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RPS 사업제도의 주요 목적

    1. 신재생 에너지 확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전력시장의 효율성 증대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촉진합니다.

    3. 환경보호

     

    화석연료에 의존한 전력 생산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자원(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합니다.

    RPS 사업제도의 운영 방식

    • 일정 용량 이상의 발전소는 RPS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의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이 인증서를 통해 발전소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를 다하며, RPS 인증서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각 국가 및 지역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PPA 연간 수익

    사업용 PPA는 발전사업용 허가증을 필요로 하며, 가중치는 0.7 ~ 1.5가 적용 된다.

    100KW   

    발전량

    약146,000KW / 년간

    100KW   

    발전 금액

    약37,960,000원 / 년간

    100KW   

    20년간 수익

    약759,200,000원 

    100KW   

    년간 수익

    31,000,000원

      :  SMP, REC 변동에 따라 수익율이 달라질 수 있음.

    자가용 PPA 연간 수익

    자가용 PPA는 발전사업 허가증이 필요없으며, 가중치는 1.0이 적용 된다.

    20KW   

    발전량

    약2,400KW / 월간

    20KW   

    발전 금액

    약600,000원 / 월간

    20KW   

    기준 월 수익

    약600,000원 / 월간



      :  SMP, REC 변동에 따라 수익율이 달라질 수 있음.

    SERVICES AGENCY

    - 발전사업추진절차 / 업무대행 -

    구분

    진행절차

    세부내용

    사업 타당성 검토

    입지요건검토

    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농지, 산지전용허가 대상여부 확인

        각종 평가조사 대상 여부확인

        부담금 등 비용확인

     한전선로에 접속 가능한 여유 용량 확인

     예정입지의 일사량 등 잠재량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3,000kw 이하 : 지자체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 100,000kw 이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일정면적이상

    사업 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사계획인가(신고)

    준공검사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작물에 해다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


     입지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과 병행

     10,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0,000kw 미만 : 지자체 신고

    송. 배전용 설비 이용 신청

     한전의 송배전 전기설비에 대한 이용신청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위에 대한 검사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신고

     1,000kw 이상 : 상주 선임

     1,000kw 미만 : 위탁 선임 가능 

    신고, 검사 및 수금계약 

    사용전검사

    전력수급계약

    사업개시신고

     공사계획 신고(인가)내용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검사

     1,000kw 이하 :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

     1,000kw 초과 : 전력거래소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3,000kw 이하 : 지자체

    발전 및 사업운영

    RPS 대상설비 확인

    REC 발급

    SMP 정산 및 REC 거래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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